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부 (부양가족 의료비,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저번에는 내 집 마련 시 중간정산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다. 이어서 오늘은 나머지 가능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다.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유 및 필요서류는? 부양가족 의료비를 부담할 때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이것에 대한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의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부양가족에 해..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