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및 전망

금투세 2년 유예 확정, 금투세가 뭐에요?

by 박둥잉 2022. 12. 27.

최근 들어 한동안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논란이 되었었다. 여기서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말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우리가 수익을 냈을 때 20%에서 최대 25%까지의 세금이 과세되는 제도이다. 2023년부터 금투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 등의 여파로 2년간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금투세, 왜 논란이 되었나?

현재 국내주식의 과세기준은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다. 여기서 대주주란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일정 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대주주들만이 납부했던 세금을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된다. 국내 상장주식은 5천만 원 이상의 수익, 기타 상품은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납부 대상이다. 예정대로 시행되었다면 5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22% 과세되고, 3억 원 초과는 지방세 포함 27.5%가 과세된다.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2년간 유예되었다. 물론 1년동안 5천만 원의 수익이 안나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식투자를 잘하고 시드머니를 많이 모아 하다 보면 그 기준을 넘길 수도 있지 않은가? 있는 것보단 없는 것이 낫다. 어찌 됐든 2년간 유예라고 하니 내가 당장 세금을 내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여러 방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