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국세의 일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생기는 세금이다. 이 증여세도 어느 정도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일수록 절세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간략하게 먼저 알아보자면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원이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준 및 세율
먼저 공제한도는 10년간 합산 한도임을 밝힌다.
증여받는 사람이 배우자인 경우 6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혈통의 손윗사람)은 5000만 원까지 공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혈통의 손아랫사람)도 5000만 원까지 공제되나 직계비속이 성인인 경우 5000만 원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척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0원이다.
여기서 증여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도라면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친구 생일선물, 학비, 기념품, 축의금, 조의금, 가족들에게 하는 혼수 같은 경우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위에 말했듯이 사회통념상 이해되는 부분이어야 하고 이 수준을 벗어나는 정도라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내 축의금으로 3억을 주시면 비과세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증여세의 세율을 알아보겠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세율 10% 누진공제액 0원, 과세표준 5억 원 이하는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는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 원,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는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마지막으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이 적용되어 세금이 결정된다.
또한 이 증여세는 증여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 3%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간단하게 증여세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 부모님이 나에게 3억 원을 증여해줄 때 증여세를 계산해보자. 증여액 3억 원, 직계비속 공제 5천만 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산출세액은 3억원-5천만원=2.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5억 원에 대한 세율 20%로 계산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4천만 원이다. 추가로 여기서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3%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12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고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3880만원이 되겠다. 여기서 나는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설명했지만, 요즘은 검색창에 '증여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잘 몰라도 쉽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 수 있으니 적절히 활용하기를 바란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정당히 증여하고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자. 난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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