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0일 정부에서 서울, 과천, 성남(분당구, 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 규제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바뀌는 점.
오늘은 규제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바뀌는 점을 알아보겠다. 올해 9월 대량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한 단계 낮추거나 조정지역인 곳들은 대부분 비규제로 풀렸었다. 특히 지방 쪽은 세종을 제외하고 다 풀었었는데 오늘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아있던 인천 연수, 세종 등 위에 나열한 서울 외 4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풀어버렸다. 특히 세종은 지난 폭등장 때 엄청난 속도로 집값이 상승했었다. 부동산 3중 규제와 경기침체 등이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다. 청약 1순위 자격이 조정지역 가입 24개월 이상에서 비규제로 바뀌면서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로 완화된다. 1순위도 조정지역에선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비규제에선 세대원, 다주택자까지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대출 부분에서는 중도금 보증건수가 세대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규제가 한참 제일 심할 때에는 분양권을 보증건수만큼 가져가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대출도 간결해진다. 무주택, 1 주택자 처분 조건으로 LTV 70%, 다주택자는 60%이다. 따로 복잡한 조건이 붙지 않는다. 또한 규제 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1 주택은 처분서 약시, 2 주택부터는 원칙적으로 불가했으나 이제는 기존주택 처분서약은 사라지게 된다.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겠다. 2주택 8% 3 주택 12%의 취득세가 2주택까지 1~3% 3주택 8% 4 주택 12%로 완화된다. 그리고 내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 주택자 비과세의 경우에도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규제가 풀리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매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써봤는데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였다. 무엇을 잘 못썼는지 매수하고 3개월 뒤에 구청에서 전화 와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규제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이 되더라도 매수세가 금방 붙을 것 같지는 않다. 금리 상승이 좀 멈추고 경기가 좀 활성화될 때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쉽게 훈풍이 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래도 공부가 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급 지역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보인다. 작년에 논산, 공주도 조정지역일 때와 지금 인천, 동탄, 세종 등이 비규제인 점은 엄청난 차이다. 집은 필수재이다. 내 집 마련 한 채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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