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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Feat. 6.21 취득세 감면 개정)

by 박둥잉 2022. 11. 11.

우리가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생애 최초 구매자라면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란?

쉽게 설명하면 무주택자가 1 주택 구매 시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취득세는 1~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취득세는 1 주택자 기준 매가 6억 원 이하 1%, 6억 원~9억 원일 경우 1~3%(취득가액에 따라 누진제 적용함),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더 올라가지만 여기서 따로 언급하진 않겠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취득세 감면제도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제목에도 써져있듯이 생애최초 구매자여야 한다. 여기서 생애최초 구매자는 나와 세대원이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내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었어야 한다. 여기서 부모 등 사망했을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모두 처분을 한다면 생애최초 조건을 허용해준다. 이것은 디딤돌 대출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생애최초 주택의 인정기준을 추가로 얘기하자면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에 전입 금지, 다른 추가 주택 구입 금지, 3년 이내 매각이나 증여도 해서는 안되고 임대를 주어서도 안된다. 단 증여 시 배우자 증여는 가능하다.
또한 소득기준이 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취득 가격은 지방은 3억 수도권은 4억까지 허용되고 이것은 공시 가격이 아닌 매매 가격으로 판단한다.
얼마나 감면되는지 알아보겠다. 집값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면제가 된다. 집값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2022.6.21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법 개정이 있었다. 이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집값의 가격 기준을 모두 없애기로 한 것이다. 두 가지 조건을 없애고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선했다. 하지만 아직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취득세를 관할하는 지방단체들도 혼란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예비 구매자들이 물어봐도 정확히 답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으며 6.21 이후에 구입한 사람들 중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환급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세 환급 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주택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지만, 소득제한이 없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만약 내가 환급 대상자라면 미리 지자체에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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