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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 집 마련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by 박둥잉 2022. 11. 21.

일반적인 근로자는 근무를 할수록 퇴직금이 쌓인다. 이 퇴직금은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치료비를 부담할 때,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주거안정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시 가능한 경우와 필요서류.

우선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때이다. 본인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결혼한 경우 배우자 단독명의로 구입할 시 나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일반 생애최초 대출 종류와는 다르게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였어도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무주택이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주택을 팔고 다시 사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일에 내 명의의 집을 보유한다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전세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계약 연장 시 증액 등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증액 없이 기간만 늘어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경우에 따른 자세한 필요서류를 알아보겠다. 우선 내 명의로 된 내 집 마련을 위해 중간인출을 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거주지의 주민등록 등본과 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주택구입여부를 확인시켜줘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나 신축 분양 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기 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구입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을 통해 확인한다.
무주택자 근로자가 전세계약 시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1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여기서도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매와 동일하게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과 재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 증명서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퇴직금 정산 사유에는 크게 보면 4가지 사유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내 집 마련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머지 경우의 대해서도 차근차근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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