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세값이 큰 폭으로 하락, 여러채를 투자하는 경우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엔 빌라왕 사건으로 인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준비중이다.
전세보증보험 뜻, 가입조건, 대상자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시 공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한다.
그렇다면 이제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이어야 함.
2.전월세 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실거주 해야함.
3.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4.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6억 이하
5.개인,법인,외국인도 가능
6.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낮아야함.
7.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어야 하며 개인간의 거래는 인정되지 않음.
신청서류
1.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2.전세계약서
3.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
4.전입세대 열람내역
5.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보증금액은 보증 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까지 보증이 되고 여기서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제한 금액이다.
보증신청 기한
1.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에 신청 가능
2.기존 갱신계약은 갱신 계약기간 1/2가 경과하기 전에 신청 가능
깡통전세 예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진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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