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조정지역에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기준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늘어난다. 기본공제는 현재 6억에서 9억원으로 상승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종부세의 대한 부담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종부세 변경안.
종부세가 완화되면서 올해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종부세를 납부했는데 내년에는 절반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지역 2주택자는 3주택 이상의 누진세율의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 적용, 3주택자는 누진세율 적용).사실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자부터 인정한다는 것이다. 세율 또한 0.5%에서 2.7%로 매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주택자 이상이어도 과세표준이 12억이 넘지 않는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요약.
1. 1세대 1주택 12억에서 13억으로 상승, 기본공제 6억에서 9억으로 상승.(그럼 부부 공동명의는 18억까지 가능함)
2.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 적용
2.세율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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