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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소득제한 알아봅시다.

by 박둥잉 2022. 11. 27.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일 것, 무주택 구성원일 것, 소득제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모든 것.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 특별공급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공급 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 가지로 구분되고, 이 특별공급의 종류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있는데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모든 특별공급은 인생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어떠한 특별공급이라도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앞으로 특별공급 지원은 불가하다. 신혼부부가 무주택일 경우 특별한 소득제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래에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1.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2. 무주택 구성원일 것, 여기서 혼인신고일부터 특별공급 신청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조건 충족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일 것.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인 경우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민간아파트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중 20%가 공급, 국가가 주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이 주가 되어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30%가 공급된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50%는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중 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해 우선 공급한다. 또한 2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에게 공급되고 나머지 30%는 추첨제로 이루어져 총 합 100% 공급이다. 여기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란 말이 생소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신혼부부 3인 가구 기준 작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00% 기준  6,208,934원이다. 여기서 나의 조건을 확인하여 120%면 1.2를 곱하고 140%면 1.4를 곱하고 160%면 1.6을 곱하면 된다. 
이 입주자 선정에도 우선순위 조건이 있다. 

입주자 선정 시 우선순위

1순위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에 조건만 충족 시 1순위가 된다.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입양, 임신 등으로 인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이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 시 1순위이고 이외의 모든 경우는 2순위이다. 
여기서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한다. 
1.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다. 일반적인 신혼부부는 웬만하면 다 신청이 가능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만 주의한다면 자격조건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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